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0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제조·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표지판의…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5 발의
발의2020.10.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제조·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표지판의 경우 금속이나 스티커 등으로 제작되어 탈부착이 용이하여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연월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실제로 농기계 제조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점에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용 표시를 할 때 제조연월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하고 누구든지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59호) · 시행 2022-06-16 · 바뀐 줄 16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의2 (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생 략)
제9조의2 (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2.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4조(자료요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2.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1의3. 삭 제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한 자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4.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신 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1의3. 삭 제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한 자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4.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5.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한 자②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59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의2ㆍ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표시의무"를 "표시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자료요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의2제1항"을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농업용 표시"를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9조의2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농업용 표시"를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4.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