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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7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6월 29일 김형동의원, 2020년 9월 14일 이원택의원, 2020년 10월 5일 윤재갑의원 및 2020년 12월 3일 이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 제382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6월 29일 김형동의원, 2020년 9월 14일 이원택의원, 2020년 10월 5일 윤재갑의원 및 2020년 12월 3일 이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11.13., 2건)와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3.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4.27.)에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용 지능형 로봇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근거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와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의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내실화하고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6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안 제15조제1호) 마.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2제2항 및 안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바.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안 제18조제1항제4호)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안 제1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59호) · 시행 2022-06-16 · 바뀐 줄 1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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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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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의2 (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생 략)
제9조의2 (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2.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4조(자료요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2.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1의3. 삭 제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한 자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4.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신 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1의3. 삭 제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한 자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4.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5.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한 자②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59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의2ㆍ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표시의무"를 "표시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자료요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의2제1항"을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농업용 표시"를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9조의2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농업용 표시"를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4.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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