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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준예산의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준예산 집행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준예산 집행을 위하여…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준예산의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준예산 집행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준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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