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8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의 복잡성 증가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9년 연간으로는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보험 관련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9
위원회 회부2021.04.1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의 복잡성 증가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9년 연간으로는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보험 관련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ㆍ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ㆍ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및 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보험협회의 업무로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ㆍ개정, ?보험 상품의 비교ㆍ공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 관련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협회에서 처리할 수 없음. 이와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업무를 하고 있음.
이에 보험협회에도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원ㆍ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임(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ㆍ제1호의4 및 제17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