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제출 과정에 근로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유로운 의견표출이 제한되고, 이에…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제출 과정에 근로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유로운 의견표출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 강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를 통해 비밀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