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6
위원회 회부2021.01.07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함.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사ㆍ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음.
이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항제1호의2 및 제14조의2 신설, 제110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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