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란물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음란방송이나…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란물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음란방송이나 음주운전 실시간 방송 등 정보통신망에서 위법한 내용의 영상을 송신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적 조치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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