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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