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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1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발전에 따라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 플랫폼 등 신종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진화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용자가 10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신종 플랫폼을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함.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술 발전에 따라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 플랫폼 등 신종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진화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용자가 10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신종 플랫폼을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함.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은 감소하지 않고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성범죄 유형이나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금지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점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제3호, 제10호 및 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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