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른…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및 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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