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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9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구강관리용품은 「구강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제품 등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제품 안전관리 및 기준ㆍ규격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영업 진입장벽이나 기준ㆍ규격 등 규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2 발의
발의2022.06.22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구강관리용품은 「구강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제품 등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제품 안전관리 및 기준ㆍ규격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영업 진입장벽이나 기준ㆍ규격 등 규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위생용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아울러, ‘어린이 칫솔’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칫솔 등 관련용품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안 부칙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74호) · 시행 2025-06-14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 을 말한다.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타 위생용품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바. 기타 위생용품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74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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