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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0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기 위해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8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기 위해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구강관리용품은 「구강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제품 등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1호). 나.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다.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74호) · 시행 2025-06-14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 을 말한다.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타 위생용품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바. 기타 위생용품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74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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