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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9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이…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1
위원회 회부2022.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정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정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적절한 교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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