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4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임.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0
위원회 회부2025.01.13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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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임.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최근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선포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같은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형사 절차로 방해받지 않도록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반영한 것임.
이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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