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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단의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정지기간의 연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4 발의
발의2021.06.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단의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정지기간의 연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 불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생존이 확인되고 나서 정지기간 동안의 급여액을 수급권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제8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8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 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특수직종근로자 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 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 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 ⑧ (생 략)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8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제75조"를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76조"를 "제7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제6절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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