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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1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등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등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IT와 금융간 융합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소지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내 모든 자금 및 증권 거래가 한은금융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고 최종대부자로서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기관인 한국은행에 부여된 관련 책임과 정책수단은 2004년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감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81조). 나.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안 제81조의3제1항 및 제3항). 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또는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음(안 제8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 위험관리기준 위반 시의 조사, 긴급상황 발생 시의 현장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81조의2제5항, 제81조의3제5항 및 제81조의4제4항). 마.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9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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