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로 인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근로자 중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로 인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근로자 중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며 피해로 인한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위한 결근 등의 영향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