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중 4분의 3 가까이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젠더적 측면의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음.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가 제3국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은 것이…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3
위원회 회부2020.09.24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중 4분의 3 가까이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젠더적 측면의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음.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가 제3국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기반한 지원 계획 등이 부족함.
또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 온 이후 자녀양육과 사회적 적응을 병행하는 문제로 취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률이 낮고 취업의 장애요인 1위로 육아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부모가족의 실태파악에 기반한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별, 연령, 가족 구성,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가족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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