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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7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중…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7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장은 조사대상의 24.4%로 이 중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의 도입 비율은 재택근무제가 4.7%, 원격근무제가 3.8% 로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확대되고 있고 산업 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여러 직업과 근로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논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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