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7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중소업체의 시장영역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측량 및 공간정보 부문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관련 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미 2017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중소업체의 시장영역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측량 및 공간정보 부문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관련 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공사의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법 제14조 제7호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해서 공사 정관에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이를 지방차지단체와의 수의계약 근거로 활용해 용역을 수주하고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시장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법 제14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조항을 공사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여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중소업체 전문분야 보호, 청년일자리 창출,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 제14조(공사의 사업)제1호가목 및 나목의 적용 범위를 같은 조 각 호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제14조 본문과 같은 조 제1호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4조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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