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저축 취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저축 취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국세청장 및 저축 취급기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침.
그런데 해당 저축 가입자 개인의 각서 수준에 불과한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개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대상의 확인 및 관리의 편리성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당 저축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절차를 제거하고 해당 저축 가입자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7조제4항 및 제10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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