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상심리로 의심되는 폭력적인 학생들이 많음에도, 경직된 절차에 가로막혀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생과 교사들이 넘쳐나는 실정임.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사에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권한을 부여할…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상심리로 의심되는 폭력적인 학생들이 많음에도, 경직된 절차에 가로막혀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생과 교사들이 넘쳐나는 실정임.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사에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후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을 조사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신고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고, 보호자 및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교사가 사건의 종결을 희망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경미한 사건의 조속?명확한 종결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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