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누락되었거나 제도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8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누락되었거나 제도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6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9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신 설>
11.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신 설>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신 설>
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과태료) ①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2.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9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11.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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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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