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9년 합계출산률이 0.92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였으며,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률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9년 합계출산률이 0.92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였으며,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률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임.
그 중에서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4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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