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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군수용시설이 아닌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해야할 대상으로 여성수용자만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군수용시설에서 지내야하는 상황임. 그러나 사형확정자는 징역형 집행 중에 있는 여타 군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별도의 방식으로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군수용시설이 아닌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해야할 대상으로 여성수용자만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군수용시설에서 지내야하는 상황임. 그러나 사형확정자는 징역형 집행 중에 있는 여타 군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별도의 방식으로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형확정자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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