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등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 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출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이전받아 이에 대한 사업화를…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등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 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출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이전받아 이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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