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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외모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학력 등)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채용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구인자ㆍ구직자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외모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학력 등)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채용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구인자ㆍ구직자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채용비용 증가를 이유로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이 저조하여,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인이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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