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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