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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하여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의 철도 노선은 도로 등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물류 편의성의 차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12.27
법사위 회부2021.12.27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하여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의 철도 노선은 도로 등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물류 편의성의 차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 정주여건 악화, 산업발전 저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87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신 설>
1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78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를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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