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며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ㆍ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9
위원회 회부2021.08.20
위원회 상정2021.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며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ㆍ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임.
이에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ㆍ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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