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8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제품의 사고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 또는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사고, 동일한 제품이 3회…
신영대의원등18인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6
위원회 회부2022.12.1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제품의 사고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 또는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사고,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에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나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이 없는 경우 또는 사고 횟수가 3회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상당수의 사고를 사업자가 은폐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규정이 다소 까다롭고 미흡한 탓에 최근 가전제품의 유리문이 폭발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수십차례 발생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치 4주 이상의 의료기관의 진단이 없고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3회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를 누락한 채 수만대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일이 발생해 사업자의 보고 의무 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품 사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품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13조의2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15조의4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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