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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4.6%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5%, 비정규 37.9%)ㆍ건강보험(정규 91.5%, 비정규 48.0%)ㆍ고용보험(정규 87.2%, 비정규 44.9%) 가입률, 퇴직급여(정규 91.7%, 비정규 42.9%)ㆍ상여금(정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4.6%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5%, 비정규 37.9%)ㆍ건강보험(정규 91.5%, 비정규 48.0%)ㆍ고용보험(정규 87.2%, 비정규 44.9%) 가입률, 퇴직급여(정규 91.7%, 비정규 42.9%)ㆍ상여금(정규 86.4%, 비정규 38.2%)ㆍ시간외수당(정규 60.9%, 비정규 25.9%)ㆍ유급휴가(정규 80.1%, 비정규 33.0%)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등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져가고 있는바,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임. 이에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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