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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6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11.27
법사위 회부2020.11.27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3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02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8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 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주식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신 설>
4. 교환사채의 인수
<신 설>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신 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2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기업의 유가증권을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을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을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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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