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대학은 원거리 학생에 대한 주거편의 제공 및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의 대학기숙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입주비는 분기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육박하여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실정임. 한편,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기숙사 중…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1
위원회 회부2022.04.04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각 대학은 원거리 학생에 대한 주거편의 제공 및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의 대학기숙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입주비는 분기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육박하여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실정임.
한편,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17.1%, 현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곳은 28.4%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기숙사의 64.2%는 여전히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