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2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전국에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중이지만, 법률에 근거가 미비하여 설치?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전국에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중이지만, 법률에 근거가 미비하여 설치?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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