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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6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임.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임.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OECD는 학급당 학생 수를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변수로도 꼽고 있음. 실제로 국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과학고등학교에 비해 약 1.5배 많은 일반고등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했던 반면, 과학고등학교 상당수는 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이처럼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는바, 초ㆍ중ㆍ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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