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3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발의2024.12.09
법사위 상정2024.12.09
법사위 의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성 유해물질에 소방공무원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그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나.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의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함)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다.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49호) · 시행 2025-07-08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역학조사) 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역학조사) 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3.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신 설>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신 설>
⑤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 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4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을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3.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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