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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유사한 역학조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49호) · 시행 2025-07-08 · 바뀐 줄 5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역학조사) 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역학조사) 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3.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신 설>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신 설>
⑤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 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4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을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3.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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