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사실상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1세대 다주택 현상을…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사실상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1세대 다주택 현상을 고착화하고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제7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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