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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13 발의
발의2022.07.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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