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6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및 「변호사법」은…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2
위원회 회부2022.05.1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및 「변호사법」은 각 법률에서 등록취소 사유에 피성년후견인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피성년후견인등이 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바,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이에 피성년후견인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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