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문화예술…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와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예술분야와 문화일반ㆍ복지ㆍ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남ㆍ녀 및 각 연령층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각 연령별 또는 성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 구성에 대한 예술현장의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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