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소통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이전보다 큰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사회적 이슈에도 댓글을 통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희생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성 댓글들이 작성되면서 그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바,…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6
위원회 회부2023.01.27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소통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이전보다 큰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사회적 이슈에도 댓글을 통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희생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성 댓글들이 작성되면서 그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바, 댓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비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동안 부적절한 댓글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었음.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회구성원의 기본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헌법상 일면적 가치 보호만이 강조되기보다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둘러싸고 희생자의 댓글 피해와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바 공동체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재난과 관련한 댓글 문제 해결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에는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댓글로 인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댓글 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