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3
위원회 의결2026.03.13
법사위 회부2026.03.13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안 제2조제15호의2가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정보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2항).
다.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등이나 의심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하여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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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72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8 / 1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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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 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 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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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생 략)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 및 방향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ㆍ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 ③ (생 략)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2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생 략)
제43조의2 (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로, “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되,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의2가목 중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을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책목표 및 방향
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
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률 제212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ㆍ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43조의2에서"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를 "(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로, "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되,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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