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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21
위원회 회부2026.01.22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72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8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 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 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생 략)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 및 방향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ㆍ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 ③ (생 략)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2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생 략)
제43조의2 (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로, “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되,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의2가목 중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을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책목표 및 방향 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 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률 제212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ㆍ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43조의2에서"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를 "(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로, "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되,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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