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97%가 온라인 유통…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3
위원회 회부2020.07.24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108조제3항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2 신설).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침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