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고속화도로 개통 초기에 시속 200km로 과속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도로 개통 초기에는 과속단속장비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용 차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하여 운전자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고속화도로 개통 초기에 시속 200km로 과속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도로 개통 초기에는 과속단속장비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용 차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하여 운전자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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