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도 형 감경을 위해 주취상태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또한 이로 인해 실제 감형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주취상태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도 형 감경을 위해 주취상태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또한 이로 인해 실제 감형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주취상태와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사전에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