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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며,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동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12. 31.까지 입법 개선을 명하였음(헌재 2019. 4. 11. 결정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며,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동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12. 31.까지 입법 개선을 명하였음(헌재 2019. 4. 11. 결정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고 판시한 내용을 토대로 임신 중지행위의 전면적 비범죄화 및 낙태죄에 대해 자신의 몸으로 임신·낙태를 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획일적으로 일정 임신 주수를 기준삼아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해 내린 전인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의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27장 ‘낙태의 죄’ 전 조항을 삭제함(제269조 및 제270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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