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8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결과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시기를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진상규명에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19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결과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시기를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진상규명에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관련자 인정이 직접 신청을 통한 심의ㆍ의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관련자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관련자 신청을 꺼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함(제2조제1호).
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연장함(제6조).
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라.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73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6038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24일 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73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9일 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신 설>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3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0일까지"를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한다.
제6조 중 "이 법 시행일(법률 제16038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24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73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9일을 말한다)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